국회의원과 법원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한 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왜 판사가 파견 나와 있는 걸까요. <br /> <br />당초 취지는 법안을 만들 때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, 국회에서 먼저 요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2002년부터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에 부장 판사급의 법사위 전문위원과 실무자급의 자문관, 두 명의 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부장 판사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는 달리, 사법부와 국회가 '짬짜미'하는 통로로 활용돼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게, 이런 일이라는데요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서기호 / 前 의원 : 주로 하는 일이 평상시에 국회의원실, 특히 법사위 위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만나거나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저녁 술자리를 한다든지 접대를 해서 평상시 친분을 쌓아놓고, 나중에 국회 국정감사 때 대법원에 대한 질의 준비를 하면 보좌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질문할 건지 미리 염탐을 하고, 스파이 노릇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.] <br /> <br />그러니까, 파견 판사가 법원의 청탁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법원의 전달하는, 사실상 합법적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파견 판사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,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에 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일선 판사인 자문관은 놔두는 것으로 알려져서 로비 창구가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181131583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